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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100만 원 이하 외화환전의 경우 실명확인이 생략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방안으로 올해 중 43건의 금융규제를 완화 또는 개선키로 확정했다.
이 중 소액환전 절차를 간소화, 100만 원(미화 1천 달러 상당) 이하의 환전시 실명확인을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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