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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1일부터 20일동안 개별(단독·다가구)주택 17만4천 가구에 대한 공시예정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구·군 세무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을때는 의견가격을 제시,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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