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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94년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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