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남부경찰서는 31일 내·외국인 69명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준 혐의로 이모(35·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올초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 문신시술업소를 차려놓고 29일 오후 5시쯤 한 미국인의 팔에 불꽃모양 문신을 새겨주고 300달러를 받는 등 최근 3개월동안 외국인 55명을 포함, 모두 69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1천2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