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5-03-31 11:15:46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는 광고업체 (주)전홍 대표 박모(58·구속중)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배기선(55·부천원미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배 의원이 받은 1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은 후원금으로, 나머지 5천만 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테니스협회에 기부한 것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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