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선 의원 U대회 비리 혐의 사법처리 미적

입력 2005-03-30 14:03:33

人事앞둔 검찰 與圈눈치보기?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 사업자 선정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이 막판에 정치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중진인 배기선 의원(55·부천원미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선에서 U대회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검찰은 구속된 광고업자 (주)전홍 대표 박모(58)씨로부터 5천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이나 순수 기부금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으며 지난 17일 소환 조사를 통해서도 이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배 의원 소환 때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며 1주일 이내 사법처리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그런 검찰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

검찰은 내부 일정상 신임 검찰총장 취임(4월4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분위기 속에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 및 영장실질심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목요일인 31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규모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이 여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돌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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