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28개업체 대상 두달간 시행
그간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대구시와 대구버스사업조합은 29일 오는 10월로 예정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한 시행을 위해 다음달부터 시내버스 업계 외부회계감사를 벌이기로 공인회계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대구버스사업조합 박태동 이사장, 김원구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의무감사 대상인 경북교통을 제외한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외부회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오던 업계의 경영상태 투명성 논란이 해소되고 운송원가조사 및 경영합리화 등 버스관련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용환 대구시 버스개혁기획단장은 "김원구 회계사를 총괄 책임자로 12명의 회계사가 4개팀을 구성해 회계감사를 하고, 이를 통해 매뉴얼을 만들어 해마다 외부회계감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오는 4월 버스운송수익금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회계감사가 끝나면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와 시민단체, 학계, 버스업계 노사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감사인에 의한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의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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