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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종필)는 29일 새벽에 길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 승용차로 납치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황모(36)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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