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중풍을 앓아온 아버지를 간병이 힘들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는 30일 중풍에 걸려 누워 있던 친아버지를 죽인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심모(4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려 했던 만큼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본인이 깊이 죄를 뉘우치는 데다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이혼한 뒤 자녀 2명만 남게 된 가정환경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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