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소비자 식품감시원 활용
앞으로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탄저병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 식품을 제조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식품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마황과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 독성이 강한 재료를 식품에 넣을 경우도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처럼 형량 하한제의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암물질인 수단색소 등 국내외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원료를 첨가할 때도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함유, 병원성 세균 등 위해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 안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개정안은 또 식품업체가 식약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선임할 경우 행정기관의 위생감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했다 하더라도 해당 영업자가 전량 회수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고 50% 이상 회수하면 행정처분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도록 했다.
그러나 자진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해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급식소 운영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일반 소비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계도와 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식품 감시 업무를 맡는 소비자 식품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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