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명
환경부는 29일 대구·경북지역 도시 및 공단하천 18곳에서 발암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는 본지의 보도(29일자 1면)와 관련, "페놀이 검출된 공단하천의 물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 하수처리 과정을 거친 뒤 정수장에서 다시 정화처리를 하는 만큼 시민들이 마시는 물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하천 물은 하수처리 후 방류되며 대구·부산 지역 취수장이 있는 달성 이후 지점에서는 페놀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공단하천 37곳 외에도 도시하천 14곳과 일반하천 2곳에서 페놀이 검출됐다는 지적과 관련, "도시하천은 일반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며 일반하천 중 페놀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 굴포천(0.002ppm)과 충북 단양의 매포천(0.001ppm)"이라며 "굴포천에서는 취수를 하지 않고, 먹는 물 기준이 페놀의 경우 0.005ppm인 만큼 상관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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