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委 첫 구성..'지검장 비리의혹' 심의

입력 2005-03-30 09:59:37

'사건무마 청탁·보복수사' 등 쟁점…K검사장 결백 거듭주장

일선 검찰의 지검장이 비리사건의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내달 중순께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징계여부가 주목된다.

더욱이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을 갖게 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감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감찰 수위에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거리다.

법무부 관계자는 30일 사상 처음으로 감찰위원회를 다음달 가동해 비리의혹이 접수돼 그동안 감찰조사를 벌여온 지방의 A검사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검에서 작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참여 감찰위원회와 비슷한 법무부내 위원회를 구성해 그간의 감찰조사 내용 등을 넘겨 심의에 부칠 예정이며 현재 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감찰 중인 부분은 A검사장이 2001년께 고교 선후배 관계인 S기업 회장 김모(56·미국 도피중)씨에 대한 대검의 내사를 무마하기 위해 청탁 등을 벌였다는 의혹.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당시 서울의 모 백화점을 운영하던 김씨가 G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융당국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비리첩보를 입수하고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A검사장은 내사 대상이 된 김씨의 부탁을 받고 대검에 전화를 걸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B수사관을 찾아 통화했으며, 그 뒤 두 차례가량 B수사관과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이런 행위를 놓고 B수사관 측은 "관련 보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A검사장은 "모함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두 번째 감찰 쟁점은 B수사관이 사업가 김씨와 관련된 비리 첩보를 상부에 정식보고한 뒤 A검사장이 B수사관에 대한 '보복 수사'를 벌였다는 부분.

B수사관 측은 A검사장이 지방의 지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수사과를 통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은 강도 높은 계좌추적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A검사장은 "어떤 기업인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 기업인의 자금이 B수사관쪽에 흘러들어간 단서가 나타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2003년 2월 회사가 부도나자 미국으로 돌연 출국, 2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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