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변호사, 재판부의 정성이 어우러져 전과자의 길로 들어설 뻔한 장애인 여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경산시 압량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이정미(40·여)씨가 정신지체 등 종합장애 2급인 박모(19)양을 만난 것은 2003년 6월. 어머니는 박양이 7세 때 숨졌으며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사회의 온정이 필요했던 박양은 이씨를 만난 이후 가끔씩 하던 윤락생활도 접을 정도로 평온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박양이 2003년 11월 경산시내 모 여관에서 함께 투숙했던 그 남자의 지갑에서 89만 원을 훔쳐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벌금을 못낸 박양은 지난해 말 체포됐다.
돈을 낼 형편이 못 돼 강제노역을 해야 할 형편이었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조언을 얻은 이씨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양은 이때 국선변호를 신청해 구인호(41) 변호사와 만남이 이뤄졌다.
이씨와 구 변호사는 박양의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하는 한편 절도죄로 신고한 남자와 합의를 시도했다.
구 변호사는 자기 주머니를 털어 합의금을 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이씨가 '그럴 수 없다'며 절반을 부담했다.
이런 정황을 지켜 본 대구지법 형사12단독 박준석 판사는 지난 25일 절도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대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2주일이나 남은 선고기일을 앞당겨 주기까지 했다.
주위의 온정에 감명을 받은 박양은 지금까지의 생활태도를 접고 28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등록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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