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재정사업 균형발전 영향평가 거쳐야

입력 2005-03-29 13:48:46

올해 편성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대규모 재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입지와 규모, 재원부담 등을 결정하는 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수도권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시설 외에는 비수도권에 건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획예산처 정해방 예산실장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정착 등 재정운영 방식의 혁신과 내년도 재원배분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마련,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매년 재정사업의 30% 정도에 대해 성과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전체 재량적 지출규모의 10% 이상을 삭감, 그로 인해 생기는 재원을 다른 사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또 성별(性別) 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별 영향평가 결과를 감안, 예산요구를 하고 구체적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작성, 제출하게 된다.

한편 기금의 경우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1조 원 이상인 국민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해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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