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선단발기 보완 시급

입력 2005-03-29 11:11:17

250억 원대의 위장매출전표를 작성해 50억 원의 국세를 포탈한 사건은 현재 무차별적으로 늘고 있는 무선 카드단말기와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카드단말기 판매대리점들은 무선 단말기에 사업자번호, 접속번호만 입력하고 바로 가맹점 업주에게 교부해줌으로써 간단히 카드단말기가 발급된다. 실제 가맹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카드단말기 사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유흥업소 직원들이 외상 술을 마신 손님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무선 카드 단말기로 손쉽게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용카드회사와 결제대행업체들은 매출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명의대여업소를 충분히 파악 가능한데도 매출액의 1~2%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아무런 규제 없이 대금결제를 해주고 있다.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지급을 선호하며 부득이한 송금시에도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또 1, 2개월에 한 번씩 카드단말기를 교체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이 카드단말기별 매출실적을 파악하기 곤란하도록 했다.유흥업소들은 카드매출의 20%를 특별소비세와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고 매출이 많을 경우 누진율 적용으로 최고 40%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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