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서 법제화 가능성
최근 국무위원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연이어 사퇴하자 '국무위원 전원이 포함되는 청문회법 개정안' 작업이 힘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를 촉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긍정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르면 4월의 임시국회에서 법제화될 것 같다.
야권은 28일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 조사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성격의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2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공정·부방·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유정복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11일 기획예산처 장관 및 각부 장관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이미 제출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최근 연이은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현 정권의 잘못된 인사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나라당이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화를 4월 임시국회에서 시도할 경우 공조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 같은 제도 개선 움직임에 적극 환영하고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곧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전 국무위원의 인사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 대상 확대라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만 풀어서는 안된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관련법 처리때 약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최재왕·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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