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퇴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국내 유명 3대 포털 사이트 성인물 운영자를 비롯,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0여 명에 대한 수사도 각 지청별로 벌이도록 한 후 4월 중순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음란물 차단 종합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단 검찰의 음란물 엄단 방침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런 초강수를 들고 나온 건 인터넷의 음란물 유포 현상이 그 도(度)를 한참 넘었고, 이 폐해는 청소년 등에 미쳐 강제 성추행 등 성범죄가 10년 전에 비해 90%나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검'경의 일제 단속으로 음란물 유포 현상이 과연 줄어들겠느냐 하는 데 있다. 또 미성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법적인 장치도 마련돼 있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음란물 여부를 따져 미성년 관람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도 있다. 그런데도 스와핑 등 퇴폐 사이트까지 왜 기승을 부리는가 하는 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현 검'경의 사이버 범죄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음란물 범람 현상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단속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더욱이 초'중'고교생 90% 이상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현상'에 대한 '묘책'이 없는 한 단속도 무의미하다.
게다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성인용'으로 허가했는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음란물로 인정되는 경우 유죄로 보고 있다. '법과 제도'의 충돌까지 빚어지는 이 같은 상황에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검찰의 제도 개선 대책 내용도 기대되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윤리 의식 제고 등 '인터넷 문화'개혁에 있고, 그 실천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