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가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 사건 및 지난 총선 당시 불법 도청사건을 수사하면서 28일 현재까지 사법처리한 인사는 구속자 13명을 포함해 18명이다.U대회 광고비리 사건의 경우 광고업자를 비롯한 구속 7명을 포함해 총 사법처리 대상자는 11명.
불법도청 사건에는 이정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사법처리 대상자가 7명에 달한다.이 두 사건에서 사법처리 대상자들이 전국적 주목을 받는 인사가 많다보니 지역 변호사업계가 '특수'를 만났다.
통상 형사 사건에선 수임료가 300만 원 내외, 잘해야 500만 원 선이지만 두 사건 피의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전홍 대표 박모(58)씨 경우 수도권 지검에서 수사받을 당시 5천만 원을 수임료로 쓴 것으로 회사 장부에 기재돼 있었다고 밝혀 이번 사건에서도 일부 인사들은 수임료가 만만찮을 것임을 암시했다.
현재 강신성일 전 의원은 지홍원·최창덕 변호사, 이정일 의원은 장진원 변호사, 박상하 위원장은 이동근(서울변협)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일부 인사들은 공식 선임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도움받을 변호사까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직에서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도 사건을 수임해 놓은 상태다.
두 사건 피의자들이 대부분 대구가 아닌 서울, 광주 등 외지 사람들이어서 대구 법조 사정을 잘 모르는 까닭에 대구 검찰과 법원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후문.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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