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8억원…다음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올해부터 유채와 메밀, 해바라기 등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300평당 17만 원씩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27일 농촌지역의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경관보전직불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경관보전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300평(10a)당17만 원씩, 총 8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 중 70%는 국고에서, 30%는 지방비에서 각각 충당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특정 농업작물을 재배할 때 보기에는 좋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경우 정부에서 소득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이 지원대상 작물이다.
농림부는 이달말부터 농업인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다음달에 올해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는 농업인들은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경관에 도움이 되는 경관작물을 3㏊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하면 된다.
농림부는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과 농촌소득 증대방안을 마련, 경관보전직불제 적용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