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등 음란물 유포 38명 기소

입력 2005-03-28 10:24:13

100여 명 추가수사… "음란물, 영등위 대부분 통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란물을 게시해온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었고, 1차 사법처리 대상자가 38명에 이르는데다 추가로 10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남녀 간 성교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로 N사 등 국내 3대 포털사이트 성인코너 운영팀장 3명과 S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 등 성인사이트·성인용품 쇼핑몰 업주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포털사이트 3개 법인과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인사이트운영자 12명을 벌금 700만∼1천만 원씩에 약식기소했으며, 지방 성인사이트 업체 50개에 대해서는 12개 관할 지검에 자료를 넘겨 수사토록 했다.

검찰은 내달 중순까지 음란물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국내이동통신업체들과 P사 등 나머지 포털사이트 및 음란물 유포사범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포털사이트는 2002년께부터 최근까지 자사 사이트 성인코너에 음란동영상 수백 편을 게시하고 월평균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의 매출고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사이트 업체들은 성교장면 등을 담은 음란물을 허술한 '성인인증절차'만 통과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사 사이트에 올려놓거나 포털사이트 등에 음란물을 공급, 월평균 수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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