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자로 경남 김해와 경기 포천 두 곳의 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금배지를 뗌으로써 '여대야소'가 11개월 만에 무너졌다.이젠 야당의 협조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으니 속이 쓰릴 터이다. 재'보선에서 '과반(過半) 탈환'의 여지는 있으나 6곳 중 4곳을 먹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선거 과열이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이 과반의 붕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읽어야 한다. 기실 이 '선거법 위반'들을 당선 자체의 '원천 무효'로 본다면 지난 총선 결과는 애시당초 여대야소가 아니었어야 맞다. 이런 시각(視角)에서 출발하면 당선 무효형으로 현재 의원직을 상실한 6곳(여5, 야 영천 1곳)은 애시당초 차점자가 당선됐어야 하고 따라서 당선 무효를 야기한 정당은 재'보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다. 현행 법이치로는 안 맞는 얘기지만 논리적으로나 도덕적'국민 감정적으론 맞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재'보선전에서 '올인'의 각오를 하고 있는 점이다. 불법 선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걸 참회해야 할 열린우리당이 '사법부가 여당 죽인다'는 식으로 앙앙불락(怏怏不樂)하고, 다시 과반(過半)의 함정에 빠지면 무리수가 나올밖에 없다. 이 점에서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두 차례나 언급한 바 "과반보다 대의(大義)가 중요하다"고 한 말씀 깊이 새겨듣기 권한다.
또 하나, 당장 4월 임시국회가 여야 역학 관계 변화의 시험대로 등장해 있다. "법 대로 하자"는 데에 이력이 난 우리당으로선 과거사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당장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과반'의 자만이 신생 여당의 정치력'타협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결정적 장애가 됐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지나침은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에서 여유를 찾고 상생의 기운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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