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지역출신 인재 의무 채용

입력 2005-03-26 10:22:39

공직자 채용에 지역출신 인재를 배려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지방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우수인재를 해당 대학에서 추천받아 3년간 인턴기간을 거친 뒤 적격자에 한해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뽑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를 시행한다. 중앙인사위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를 통해 특정 광역자치단체 출신이 5명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년 50여명을 뽑을 계획이며, 앞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용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07년부터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5급 고시 합격자에 반드시 지방출신이 일정비율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통해 현재 15% 선인 지방출신 고시 합격자를 20% 가량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당초 중앙부처의 실·국장급에 한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고위공무원단 제도'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공무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 전체 봉급의 1.3%에서 2007년까지 10%로 확대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 1.5%에서 2010년까지 6%로 늘릴 방침이다.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도 그동안 행정자치부에 한정됐으나 앞으로 모든 부처로 확산될 예정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