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를 확보하라"
열린우리당에 이어 한나라당도 당세 확산을 겨냥, 진성당원 확보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의 0.1% 이상을 진성당원화 하겠다는 게 목표이다. 대구의 경우 1천800명, 경북은 2천 명 이상이 된다.
한나라당 중앙당은 최근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당은 25일 선거구별 실무 책임자들을 불러 4·30 재·보선 직후인 5월 초까지 진성당원 수를 목표치만큼 확보할 것을 독려했다. 경북도당도 오는 29일 실무책임자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규정하고 있는 진성당원은 매월 2천 원 이상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동시에 1년 동안 중앙당 혹은 시·도당 행사에 2차례 이상 참여한 사람이다.
진성당원이 되면 당내 각종 경선에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게 되며 일반 당원은 이 같은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진성당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현직 사퇴 규정 때문에 입당이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공무원출신 출마예정자 등을 배려, 예외규정도 뒀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시·군·구별로 당원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당원협의회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다. 주목되는 것은 운영위의 주류를 형성하게 될 읍·면·동 운영위원을 시·도당에서 선임토록 함으로써 시·도당위원장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킨 점이다.
시·도당은 또한 '0.1% 규정'을 달성하지 못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현역 국회의원을 당원협의회 멤버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포함시키기로 가닥잡았다.
이에 따라 협의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봉대기자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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