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차등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문점(패션몰 등)을 제외한 백화점, 쇼핑센터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이전보다 10%가량 오르고, 대구 도심 1, 2차 순환선 도로 안에 있는 대형 할인점은 50%까지 인상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이전에 유통업체별 구분 없이 모두 5.46을 적용하던 것을 △1급지(1,2차 순환선 내) 할인점 8.19 △2급지(3, 4차 순환선 내) 할인점 7.10 △3급지(4차 순환선 밖) 할인점 6.01 △백화점, 쇼핑센터 6.01 등으로 차등화 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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