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혁신추진위(혁신위)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행정도시법 파동에 이은 또 다른 내분을 예고했다.
홍준표(洪準杓) 혁신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3대 쟁점법안을 처리할 것을 당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기존의 당론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대표 등 당지도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법의 경우 지난 연말 여야가 국회 행자위에서 조사대상과 위원회구성, 권한 등에 대해 대체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박 대표의 반대로 최종 합의 통과에 실패했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민주노동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과거사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혁신위와 홍 위원장에 대한 박 대표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어서 혁신위 건의에 대한 의원총회의 추인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반대파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3대 쟁점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복병을 만나 당은 또 한차례 내홍을 겪을 게 분명해 지고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