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타고 다니는 이모(48·대구 달서구 대곡동)씨는 지난 14일 대구시청 앞 주차장에서 차량 10부제를 두고 승강이를 벌였다. 주차 관리요원이 '10부제에 예외는 없다'며 이씨의 차를 막았기 때문.
비사업용 차량으로 분류된 렌터카는 10부제, 5부제, 홀짝제 등 부제에 관계 없이 관공서, 빌딩 등에 출입가능하나 최근 들어 각 구청, 경찰서마다 융통성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주차통제를 하기 때문에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1주일가량 대구에 출장을 온 정모(31·서울 강남구)씨는 "서울에서 렌터카를 빌릴 경우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으나 대구는 가는 곳마다 10부제 예외적용이 달라 난처한 경우가 많다"며 "그 정도 편리조차 봐주지 않으면 외지에서 지역을 찾는 누가 렌터카를 빌리겠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달서구청 주차관리 담당자는 "렌터카라고 부제 대상 예외차량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차량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그 날짜에 적용되는 차량은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고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렌터카 업체는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ㅌ렌터카 대구영업소 관계자는 "바쁜 사람 또는 사생활 보장을 위해 렌터카를 빌려쓰는 고객들에게 부제적용으로 인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구 전 관공서, 빌딩 등에서 렌터카에 대한 부제적용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0부제에 관한 강제 규정이나 조례 등은 없으며 각 관공서마다 자율적으로 주차통제를 하고 있는데 8개 구·군 경찰서는 직원들이 부제를 어길 경우 당직, 숙직 등 가벼운 벌칙을 주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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