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7천900대에 복제본 사용'…국내 불법S/W 사건 사상 '최대'
대형 시중은행이 컴퓨터 단말기에 수십억 원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해 온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3일 시중 A은행이 수천여 대의 PC에 30억 원어치 이상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본을 설치해 수년간 사용해온 혐의(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은행 전산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기초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지난 18일 이 은행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부행장보 조모(40)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재소환 등 보강수사를 거쳐 내주 중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은행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PC 1만1천400대 중 61%인 7천900대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기업 차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건으로는 국내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에 대해 A은행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사 사안을 형사고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MS측의 조치는 상식과 상도의에 어긋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존계약이 종료돼 갱신을 추진했으나 MS측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지나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이며 지금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S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량 중 사용권계약 허용범위를 넘는 복제는 불법복제이며 A은행은 정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약만료 후 불법제품 정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협상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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