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채무재조정 방안'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 명이 원금 상환유예, 원금 분할상환, 이자면제 등 채무재조정 방식으로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이런 채무재조정과 함께 은행들로부터 추가대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갖고 있으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신용불량자 100만 명에 대한 채권은 제2의 배드뱅크로 넘겨져 채무재조정 기회를 갖게 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이런 내용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에 채무재조정을 받게 되는 생계형 산용불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5천 명 △연간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사업자 15만3천 명 △학자금 연체로 인한 청년층 신용불량자 4만7천 명 △신용불량 등록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년층 신불자 2만1천 명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신불자 약 15만5천 명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동시에 이자도 전액 면제된다.
채무재조정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도 내지 않는다.
다만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원금을 최장 10년간 나눠 갚되 역시 이자는 면제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가운데 신불자는 아니지만 금융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재조정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연체자, 군복무자, 신불자 등록 당시 미성년자, 부모 대출 보증자 등 청년층 신불자들은 실업상태인 경우 최장 2년간 원금상환을 미뤄주되 취업, 창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생기면 즉각 상환유예가 중단되고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다.
이자는 원금을 약정기간 내에 상환하면 전액 면제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발생이자분에 대해 연 6%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신불자 가운데 연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나 면세사업자 약 15만3천 명도 원금은 우선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한 뒤 이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토록 한다.
원금을 약정기간 내에 갚으면 현재까지 연체이자는 면제하며 상환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5% 이율로 납부한다.
원금 상환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약정기간을 지키면 면제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해 채무재조정만으로 회생에 한계가 있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방안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고 원금탕감 배제, 한시적 운영 원칙을 지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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