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혜훈(李惠薰) 의원은 23일 독도를 기선(基線)으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토록 해 독도에 대한 실질적 영유권을 보장토록 하는 내용의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이 마련한 특별법안은 독도를 기선으로 측정해 그 바깥의 12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은 영해로, 24해리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은 접속수역으로 각각 선포토록 했다.
법안은 또 독도를 기선으로 그 바깥의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EEZ로 선포토록 하고, 이는 지난 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 우선토록 했다.
신한일협정에서는 200해리 EEZ의 기선을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서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독도가 한일간 중간수역에 놓이게 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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