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총선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
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이 23일 오후 예정
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통
해 대구지법에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다.
법원은 이에따라 영장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의 만료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검찰의 이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지켜본 뒤 29일 이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
침이다.
대구지검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 의원에 대해 병세 등을 파악한 뒤 24일
중으로 강제구인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17대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진영을 상대로 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23일 오후 3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