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공서 주차 '상부상조'

입력 2005-03-23 11:13:24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차난 상부상조로 해소한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아파트와 관공서가 주야간 교대로 상대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저렴한 주차료를 받고 주차를 허용하는 등 '상부상조'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백합아파트의 경우 협소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인근 동대구세무서와 주차장을 함께 사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의 자동차가 120대인 반면 주차공간은 70여 면에 불과했으나 밤시간대 동대구세무서 주차장에 20여 대를 주차하면서 다소 숨통을 텄다. 동대구세무서도 120여 대의 직원 차량을 모두 소화하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낮시간대에 15대 정도를 아파트에 주차하고 있는 것.

백합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김한웅(50) 회장은 "몇년 전 세무서 직원들의 협조 요청이 들어와 주민 협의를 거쳐 수용하게 됐다"며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주차를 못하게 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도 이해해 줘 지금까지 잘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 고성동 태평보성아파트도 3년 전부터 북구청 일부 직원들에게 낮시간대에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윤덕(68) 소장은 "구청 직원들의 경우 청사 내에 주차를 못하고 공영주차장도 멀다보니 여성 직원 등 월평균 20~30명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많진 않지만 주차료(월 2만원)를 받아 관리비에 보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셈"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지난 2003년부터 학교나 은행, 공공기관 등 대형시설물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구청,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102개소 3천605면, 종교단체 116개소 2천146면 등 모두 352개소 8천85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 밤시간대 주민들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대구시 교통관리과 추학엽 주차관리계장은 "주민자치회에서 주차장 이용 대상자를 선정,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 행정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상부상조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곳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유도하고 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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