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무단 점용에 관리대책 없어
낙동강 유역의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농작물 경작이 낙동강 및 강주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칠곡군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낙동강 유역의 수천만 평의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이 낙동강을 오염시킨다면서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협의회는 성주지역 주민들이 참외농사를 짓고있는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12만2천500여 평의 낙동강 유역의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군이 2003년에 39필지 40만4천520㎡에 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를 함에 따라 곳곳에 불법 가설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밝혔다. 유성열(67) 협의회장은 "농약·비료 사용에 따른 낙동강 오염은 물론이고 집중 호우때 유수 지장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종합적 하천부지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주군 선남면 용신·도흥·소학리 일대 길이 4km, 10여만 평의 낙동강 하천부지도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군은 참외 비닐하우스 경작이나 밭농사 등으로 무단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 곳은 현행법 상 하천부지 임대가 불가능하자 낙동강 제방공사 전부터 경작을 하던 농민들이 계속 불법 점용해 참외하우스 영농을 하고 있다는 것.
군은 골재 채취장 구역에 포함된 용신리의 하천부지 1만4천여 평에서 작년 10월부터 참외하우스 85동을 지어 농사를 지은 주민 6명에게 철거 지시를 내렸다가 이들이 반발하자 수확기인 5월까지 철거를 유예했다.
상주시도 지난해까지 낙동면과 사벌·중동면 등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모두 204건 51만891㎡를 농경작 용으로 임대했으나 올해 부터는 신규 하천부지 임대계약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예년보다 10% 이상 경작 면적이 줄 전망이지만 관리문제는 여전히 남은 숙제이다.
한편 낙동강 지류인 경남 거창·합천군에 걸친 황강 주변 하천 점용과 사용도 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황강 주변은 66농가가 54만7천616㎡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다. 수질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약이나 비료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당국의 관리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합천·정광효기자 성주·강병서기자 상주·엄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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