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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항의와 등교 거부사태(본지 22일자 31면 보도)를 빚었던 영천시 ㅇ중학교는 이 사건의 주동자인 ㅈ양(3년)을 타 학교로 전학시키고 나머지 가담 학생들에게는 근신처분을 내렸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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