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趙泳澤)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지난 1990년대 초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1천여만 원을 받아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내정자는 지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던중 도지사 등으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천40만 원을 받은 것이 1993년 내무부에 대한 감사원의 암행감찰에서 적발됐었다.
당시 감사원은 조 내정자의 중징계(해임)를 내무부에 요구했으나 받은 돈을 직원 회식비와 야근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금품수수가 아니라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과운영 경비를 얻어쓴 것"이라며 "가벼운 징계를 받은데다 지난 정부로부터 사면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 내정자는 "당시 징계 통보를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 경징계인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관행화되어 있던 일이었지만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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