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3일 난폭운전 시비 끝에
상대 운전자 가족을 밀어넘어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항
공사 회장 아들 조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조씨와 다투다 조씨를 밀치고 뺨을 때린 혐의로 태모(44)씨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2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몰고 서
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을 지나던 중 승합차를 몰고 가던 태모(44)씨와 난폭운전 문
제로 시비를 벌이다 태씨의 어머니 이모(76)씨를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끼어들기와 급정거를 항의하는 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태씨의
부인, 누나 등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씨를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경찰,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신 내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