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의원 '선거법위반' 항소심 당선무효형

입력 2005-03-22 14:11:15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대접 등을 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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