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대접 등을 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