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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21일 오전 6시50분쯤 문경시 점촌동 모 여관에 투숙해 서울 종합터미널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우모(46·무직·서울시 중랑구)씨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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