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교통 유발 부담금 인상'옳다

입력 2005-03-21 13:29:53

"이러다간 다 죽는다." 지역 소매 상권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가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대해 교통 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해 주목된다. 그동안 대형 할인점의 부작용에 대한 제재 조치가 논의되긴 했으나 뾰족한 대책안이 마련되지 않던 상황에서 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법적 조치의 가시화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가 상정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교통 유발금 상향 조정 조례안은 현재 할인점,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매겨오던 교통유발계수를 도심 근접 정도에 따라 1'2'3급지로 차등화해 교통 유발금을 올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할인점은 최고 50%,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10%씩 더 많은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 대구시의 교통 유발금 부과는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교통 유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발계수를 교통 장애 유발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난 완화 뿐만 아니라 소매상권 보호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또 유발계수도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도시에 비해 낮아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물론 날로 번창하는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교통 유발 부담금을 현재보다 수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대까지 더 문다고 해서 재래 시장이나 동네 슈퍼가 회생되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도 광역이나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소매 상권 위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서도 손을 못 쓰고 있는 마당에 대구시의회의 조례안은 지역 소매상인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된다. 대구시의회는 상정 조례안을 본회의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번처럼 당초 안보다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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