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지방청 행정지도..반복되면 세무조사
지난 1월 한달간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했다고 국세청에 신고된 건수가 3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신고 340여건에 대한 기초확인 작
업이 끝나는 대로 이를 지방청에 내려보내 구체적인 현장확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
라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이번에 신고된 발급기피 업소에 대해서는 성실히 발급할 것을 당
부하는 행정지도와 함께 발급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업소들이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을 기피해 신
고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분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현금영수증 가맹업소가 출입문에 가맹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 스티커 부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계도작업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발급시스템 구축 때
붙여놓은 가맹점 표시 스티커를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
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매장을 신고하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
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 '발행거부 신고' 코너에 들어가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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