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판매 가정주부 영장

입력 2005-03-19 10:45:19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가정주부 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구입, 아내와 함께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이를 되판 혐의로 학원 운전기사 이모(55)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1월 남구 대명동 모 편의점 부근에서 300만 원을 받고 이씨에게 히로뽕 10g을 판매했고, 이씨는 이를 이모(45)씨 등에게 판매하고, 일부를 아내 윤모(41)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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