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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19일 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뒤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방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6개월간 급전을 구하러 온 사람을 대상으로 265차례에 걸쳐 5억 원 상당의 도서전집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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