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도 2년간 보험 적용…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앞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 54만3천 원) 이하를 버는 노인에게 월 3만5천~5만 원씩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 노인복지법을 개정, 노후 생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과 71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만 경로연금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20만8천 명의 노인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2년간은 보험 적용을 해주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해 주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직속의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자녀 양육의 사회화와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출산할 경우 일정기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출산 장려를 위한 범국민적 민·관 기구 구성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원을 위해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국고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의 암 검진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20~3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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