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때 절차 무시는 인정"
위장전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도(崔永道·67) 위원장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인생 마지막 봉사의 자리로 삼고 싶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흠 없이 살고자 했으나 결국 약간의 흠을 갖게 됐다.
인생을 회고하건대 후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는 전국 법관 중 가장 많은 무죄판결을 내렸고, 80년대 군부 통치 하에서는 수많은 시국사건을 무료 변론하기도 했다"며 "이 시대 법조인 중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명예롭게 살아오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라도 준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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