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비리의혹' LG CNS 간부 등 3명 구속

입력 2005-03-17 14:12:06

고속국도 우회도로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ITS:in 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원청업체 간부와 하청업체 대표 간의 금품거래로 인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7일 제품의 성능평가 점수를 합격수준으로 조작해준 뒤 광통신업체 I사 대표 이모(41·구속)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LG CNS 책임수석부장 임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I사 대표 이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A사 대표 오모(41)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ITS 사업시행사인 대우정보통신 컨소시엄에 지분 참여해 광통신분야를 담당한 LG CNS의 책임수석부장인 임씨는 2003년 5월께 도입전 성능심사(BMT) 에 광통신장비를 출품한 I사 대표 이씨로부터 "납품업체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영업비용이 많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씨는 I사의 납품하는 인터넷용 통신장비가 도입전 성능심사에서 평가기준인 80점에 못 미치는 70점을 받았는데도 부하직원 한모씨를 통해 90점으로 평가표를 조작해 납품업체로 선정해주고 같은 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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