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 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속히 노후·불량화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재개발 추진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