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는 3월 16일 오늘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그간 우리 정부의 거듭된 중지요
청에도 불구하고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것에 대
해 강력히 항의한다.
2.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
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다
시 한 번 요구한다.
3.정부는 일본의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시마네현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아
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없으며 독도의 현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을 천명한다. 일본 시마네현의 이러한 행위는 국교 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한·
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고 양국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보다 촉진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
다.
4.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
을 거듭 밝히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5.시마네현이 '독도의 날'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
든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
로 일측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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