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島根)현의회가 16일 가결한 '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조례 전문은 다음과 같다.
1조 : 현민(縣民), 시정촌(市町村)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