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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15일 원전건설 때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원(電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도 유치지역 선정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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