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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금융결제원과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1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달, 보관 등을 인터넷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배너를 클릭, 정회원으로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전용수신'배너를 통해 무료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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