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항운노조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05-03-15 09:30:23

전·현직 위원장 자택도…압수품 1t차량 가득

내부자의 양심선언 등으로 채용비리 및 공금횡령과 관련한 주장과 소문이 끊이지 않던 부산항운노조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항운노조의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로 주임검사 홍순보)는 14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전·현직 노조위원장 자택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께 주임검사를 비롯해 15명 가량의 수사관을 부산 동구 초량동 항운노조 사무실에 보내 노조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는 물론 노조공금 등 노조의 운영에 관한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1t 차량에 가득 실린 압수품은 조합원 배치와 개인 신상 자료를 포함해 조합 공금의 운용에 관한 상세한 기록들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현장에서 노조의 혐의내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1명을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은 만약에 있을 노조원과의 충돌에 대비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실시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차례 노조위원장을 지내고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상임지도위원을 지낸 바 있는 오모(66)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과 박모(60) 노조위원장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의 자택에서 금전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발인 측과 피고발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혐의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던 검찰이 이날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혐의내용을 상당부분 확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합 내부인의 양심선언 등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늦어질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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